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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9월 1일날 선불(10개월 할부로 냈어요) 냈고 강의가 9월 10일날 예정이였는데

9월 1일날 선불(10개월 할부로 냈어요) 냈고 강의가 9월 10일날 예정이였는데 미뤄져서 9월 17일날로 되었어요 오늘 전화해서 환불 하겠다고 했는데 환불 서류 작성 뭐 해야 한다면서 학원에서 오라고 하더군요저는 내일 가서 환불 받더라도(9월 16일) 일단 수업 시작 전이라 전액 환불이라 생각 중인데 맞나요?

학원의 교습비 환불 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 수업 시작 전 환불 요청 시 → 전액 환불

  • 수업 시작일은 9월 17일

  • 환불 요청일은 9월 16일 이전이므로

  • → 전액 환불 대상이 맞습니다.

@ 학원 측에서 "환불 서류 작성"은 절차상 필요한 것이며,

서류 작성 = 수업이 시작된 건 아니므로, 환불 지연을 핑계로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차감 또는 거부 시엔 관할 교육청 민원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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