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교습비 환불 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 시작 전 환불 요청 시 → 전액 환불
수업 시작일은 9월 17일
환불 요청일은 9월 16일 이전이므로
→ 전액 환불 대상이 맞습니다.
@ 학원 측에서 "환불 서류 작성"은 절차상 필요한 것이며,
서류 작성 = 수업이 시작된 건 아니므로, 환불 지연을 핑계로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차감 또는 거부 시엔 관할 교육청 민원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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