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독립세대로 전입된 주소기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와 자의 독립세대이여야만 모의 기초수급이 유지 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독립세대 별도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와의 주거요건은 본인의 주소지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인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주거는 현재 자의 주소지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