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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적 회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군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한사람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한국 국적을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군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한사람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잖아요.만약 한국 국적이 상실된지 몇년지나지 않아 생각이 바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하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국 국적을 원칙적으로 포기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면제되는 범죄 경력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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