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행위를 이유로 위협·위해를 가하는 행위(급정지, 급차선 변경, 위협 운전 등)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말씀하신 행동
쌍라이트(상향등 점멸) 4~5회, 쌍라이트 켜둔 채 100~200m 주행 → 이는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확한 위협 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과 증거(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진술)에 따라 경찰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욕설, 고성, 차량 바짝 붙이기, 급정지, 고의적 진로 방해 등이 동반되면 보복운전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상향등 지속 점멸이나 과도한 추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현재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단정되긴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