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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라이트 보복운전 아침에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 들려고 깜빡이 키고 대기하다가 틈이생겨서 들어

아침에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 들려고 깜빡이 키고 대기하다가 틈이생겨서 들어 갈려고하니까 3차선에 있던 택시가 엄청 달려오면서 절대 안 끼워 주다라고요그래서 택시 지나간 다음에 3차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쌍라이트 4~5번 정도 날리고 쌍향등 켜둔 상태로 100~200백미터 따라갔습니다 클락션이나 욕설 바짝붙던지 그런건 안 했습니다 이런것도 보복 운전이 되나요?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의 기준

  •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행위를 이유로 위협·위해를 가하는 행위(급정지, 급차선 변경, 위협 운전 등)를 말합니다.

  • 즉,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말씀하신 행동

  • 쌍라이트(상향등 점멸) 4~5회, 쌍라이트 켜둔 채 100~200m 주행 → 이는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확한 위협 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 다만, 상황과 증거(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진술)에 따라 경찰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 욕설, 고성, 차량 바짝 붙이기, 급정지, 고의적 진로 방해 등이 동반되면 보복운전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상향등 지속 점멸이나 과도한 추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현재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단정되긴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