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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인한 임대만료와보상처리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열흘전 천정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실에서 열흘후 천장을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열흘전 천정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실에서 열흘후 천장을 개봉 스프링쿨러 누수를 발견하고 배관교체후 다시 덮고 도배까지 마무리하고 한시간뒤 배관이 터져 천장이 다 내려앉고 집전체가 물바다가 돼서 가구며 가전 다 젖고 폭탄맞은 수준으로 난리가나누상태입니다 집주인 오셔서 확인하셧고 지금 제가 5개월 만기가 남은 상태인데 저 더이상 여기서 살수가 없는입장인데 임대인분은전세금을 빼줄수가 없는상황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본것은 또 어떻게ㅜ정리를 해야하나요 정말 수해 맞은것처럼 물바다가 되어서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누수 피해로 거주가 힘든 상황이신 질문자님.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가전·가구까지 피해를 보셨다니… 정말 큰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누수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했던 적이 있어서 그 막막함이 너무 잘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 지금 상황은 ‘통상적인 하자 보수’ 수준이 아니라 주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즉,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 해지 요구 가능하며, 빠르게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전세금 반환 문제

  • 임대인이 당장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반환의무는 생깁니다.

  • 현실적으로 바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 명의 부동산 가압류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대항력도 유지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1. 가전·가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천장 누수의 원인이 스프링클러 배관이었고, 관리소에서 조치 후 재누수까지 발생한 점을 보면,

  • 관리 주체(관리소 혹은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 사진·영상·수리견적서·제품명 등 피해 내역을 모두 증빙으로 남기시고,

  • 임대인 및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소액사건심판 청구나 민사조정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1. 공식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세요.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전세금 반환 요구, 피해보상 요청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 가장 우선입니다.

  • 문자, 전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f3W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