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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한부모 포함 여부 대학원서 대학교에 기회균형이나 사회배려자 전형을 넣으려 하는데현재 한부모 지원은 받고 있고

대학교에 기회균형이나 사회배려자 전형을 넣으려 하는데현재 한부모 지원은 받고 있고 최근부터 기초생활에서 주거급여가 해당되는데 집이 자가라서 지원급이나 혜택은 못받고 있는걸로 알고 그냥 해당만돼서 기초생활에 속하는 걸로 압니다이런 경우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여기에 둘다 속하는 건가요?기초생활이 주거급여만 포함되고 게다가 지원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권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내일 당장 원서 마감이라 급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권자 여부:

- 현재 주거급여만 받고 있고,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여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별도 선정 기준에 해당되며,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대상자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3. 결론:

- 현재 주거급여만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해당 법률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급하게 원서 마감이라니, 가능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의 입학처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지원서에 진실된 상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