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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고소장 대응 방법 대학을 다니고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빠른 전달을 위해 말씀드리자면(2021년) 20살때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고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빠른 전달을 위해 말씀드리자면(2021년) 20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로인해서 아버지에 채무에 관한것은 돌아가신 시점에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시면서 무효된 채무도 있고 그때 알아보았을때는 모든 채무가 말소된줄 알고유산상속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2025년)24살 현재에 와서 얼마전에 고소장이 왔었는데 알아보니 제엠메이드 대부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빌린 빚을 400만원 상당을 변제 하라는 식의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빌리신 년도 조차도 2015년 쯤인데요 현재 저는 그런 돈을 갚을 능력 조차없고 가족관계상으로는 저 혼자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한 사실 조차 고소장이 왔을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해당 돈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바쁘고 무엇보다 대학생이기에 너무나도 큰돈 입니다. 고소절차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 해당 사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방법이나 조금 깎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나도 절실합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