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아버지께서 캐나다, 포르투칼, 한국 국적 가지고 있다고 했다면
그 국적 그대로 모두 가지게 되며
만22세 이전에 국적선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천적복수국적만 허용합니다.
또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