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밀히 따져보면 열흘정도 남은 사항에서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고객을 믿고
객실 및 부대업장을 판매하지 않고 홀딩해놓은 사항이니 취소 위약금이 발생이 되는게 맞습니다만
리조트/ 호텔 영업담당자는 견적서를 행사 담당자를 통해 구두로 홀딩해 놓았으니
위약금을 내시는게 맞아요. 다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항이 아니니
취소 위약금을 내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귀사의 에이전시 이름을 걸로 구두 계약한것이기에 차후
해당 호텔/ 리조트 예약 시 어려움이 있을것이며, 타호텔 지배인들과 일부 내용이 공유가 되어
행사 진행 시 블록 잡기가 어려울 수 있을겁니다.
신뢰가 깨졌다고 인지를 할 것이고 차후 해당 상호로 단체 예약 블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