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신고 4학년 딸을둔 학부모입니다.같은 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한두대 때리고 돌을 2차례던지고
4학년 딸을둔 학부모입니다.같은 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한두대 때리고 돌을 2차례던지고 속바지를 벗으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속바지쪽은 터치하지않았고 벗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2학년 남동생이있는데 1학년여자아이가 동생을 보일때마다 툭툭쳐서 똑같이 너도 맞으면 아프지않냐 라며 때렸다고 합니다 1학년 학부모가 경찰서랑 학교에 신고한상태이고 경찰쪽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피해 아동이 신고했으니 경찰이 사건 접수 후 조사합니다. 미성년자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소년법 절차에 따라 지도·상담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교육·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