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날짜 저희 차량은 정상주행중 상대차량의 급작스러운 끼어들기로 크락션 울렸고 상대방의 욕설 >저희차량의 상향등 항의 >상대차량이 옆차선으로 붙어 창문을 열고 고함치며 욕설 >저희 무대응>상대차량이 앞질러감 >저희차 집방향으로 향하던중 상대차량을 발견하여 항의하고자 3차선에 있던 상대차량을 밀어붙여 아기가 있으니 욕설을 하지말아달라 항의했으나 계속된 욕설로 마무리하고자 먼저 현장을 떠났고 어떠한 접촉이나 물리적 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상대방의 신고로 양쪽 경찰조사 3번 진행됐으며담당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밀어붙인점이 크게 인정되고 저희쪽 블랙박스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으로 불리하게 작용그후 저희는 반성태도로 항의성이며 보복의도가 없고 차량에 신생아가 타고있던점 초범인점 조사에 성실히 응한점이 긍정적으로보여 불송치 종결처리로 되었습니다추가로 경찰 단계에서 상호동의로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은 기억이 안나며 합의금 400을 요구하였습니다그 후 검찰로 넘어가 형사합의제도가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결과 없이 검찰조사단계로 넘어갔고 검찰에서도 불송치 단계였으나 어찌된일인지 재기되었고 추가진술서 반성문 선처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벌금형 150만원 알림받은 상태입니다아직 판결 고지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어떠한 접촉도 없는 상황이고 불송치로 계속 진행되어 종결되나 싶어 150만원 벌금은 과도하다 느껴 이의 제기 신청후 재판을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재판에 대한 부담감과 150만원도 적절한 벌금 수준인지.. 혹여 재판후 벌금이나 실형이 과중될까 하는 우려도 있으며 재판후 소폭만 감액된다면 여러 기회비용 소모 없이 벌금형을 받아들여야할지요재판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여러증빙 부채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제출 할 예정입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