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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요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도근저당보다 입주가 늦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최우선변제금을 받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도근저당보다 입주가 늦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액이 별첨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보다 입주가 늦더라도 경매에서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