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액이 별첨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보다 입주가 늦더라도 경매에서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