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및 동영상 파일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한 자료라면 불법 녹음이 아니므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문제 때문에 단순 욕설만으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웃에게도 욕설을 반복한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죽어라같은 표현은 단순한 욕설을 넘은 협박적 발언으로 평가되며 반복적으로 고함 및 욕설을 해 주거 생활을 침해하면 경범죄처벌법상 주거평온 침해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반복적 언행은 스토커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할 경우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잠정조치 가능합니다.
한국엔 아직 혐오발언 처벌법이 별도로 없지만, 특정 국적을 지목한 혐오 발언은 모욕죄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도 피해를 보았다면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이고, 그냥 욕한다가 아닌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인종차별적 욕설로 아내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정식 수사 요청한다는 식으로
구체적 법 위반 가능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 모욕죄만 바라보기보단 협박 및 스토킹, 주거침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