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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국제운전면허 임시면허 아직 경찰 조사 전이고 면허취소가 될 것같습니다이전에 취득했던 국제운전 면허증이있는데요다음

아직 경찰 조사 전이고 면허취소가 될 것같습니다이전에 취득했던 국제운전 면허증이있는데요다음 달 미국 출장 예정입니다면허취소되면 40일간 사용가능한 임시면허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국제운전면허가 살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모르지만 미국에서운전시 40일 임시면허 + 국제운전면허로 대체되는지그리고 40일 임시면허는 원하는 날부터 40일 지정가는한지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 국제운전면허증 + 임시면허 관계

  •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 즉, 국내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라면 국제운전면허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 따라서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기존에 발급받았던 국제운전면허증은 쓸 수 없습니다.

✅ 임시면허 (40일)

  •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행정절차상 4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가 교부됩니다.

  • 이 임시면허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 임시면허 발급 시점

  • 임시면허는 “취소처분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바로 발급되며,

  • 그날부터 4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 원하는 날짜를 임의로 지정해서 40일을 쓰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행정처분 효력 발생과 동시에 임시면허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 미국 출장 운전 관련

  • 정리하면:

  • 면허 취소 → 국제면허도 무효.

  • 임시면허 → 해외에서는 인정 안 됨.

  • 따라서, 미국에서는 운전 불가능합니다.

  • 출장 시 운전이 필요하다면 **현지 운전면허(미국 주정부 발급)**를 따로 취득하거나,

  • 운전기사/렌터카 + 기사 옵션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결론:

  • 면허취소 시, 기존 국제운전면허는 효력 상실.

  • 임시면허는 국내에서만 40일간 사용 가능, 해외에서는 불가.

  • 날짜를 자유 지정하는 것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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