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언급한 전과는 결혼비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국제결혼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형으로 인하여 이부분에 대한 배우자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사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꼼꼼하고 제대로된 심사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