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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심사 유죄 기소유예 성범죄관련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미국 비자 신청할때 유죄(conviction)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드려져서

성범죄관련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미국 비자 신청할때 유죄(conviction)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드려져서 무조건 o라고 체크해야한다는데 만약 한국에서 10년정도 지나서 범죄수사기록회보서에서 그 기록이 사라지면 그때는 비자 신청할때 conviction에 x라고 체크해도 괜찮나요?

말씀하신 조건부 기소유예(특히 성범죄 관련)는 미국 이민법상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법은 조건부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검찰이 일정 조건(예: 교육, 치료,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고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지나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conviction(유죄)”의 범위를 한국보다 훨씬 넓게 봅니다.

유죄 판결뿐 아니라 형사재판 없이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conviction”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도 “conviction”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기록이 없다고 문제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10년이 지나면 일부 기록은 열람이 제한되거나 삭제됩니다.

하지만 미국 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 유무”가 아니라 “사실 여부”입니다.

DS-160(비이민 비자)나 DS-260 이민 비자 신청서에서 “범죄로 체포·기소·유죄 판결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한국 기록이 없어져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나중에라도 발각될 경우 영구 입국금지(permanent inadmissibility for misrepresentation)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범죄·사법 공조가 잘 되어 있어, 과거 기록이 “한국 내 열람 제한” 상태라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 조사 단계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기록은 국제 공조의 우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경범죄는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범죄(petty offense exception)”로 예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sexual offense)는 미국 입국 심사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 기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히 “X”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미국 비자 신청서에서 “conviction 여부”는 사실대로 O로 답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조건부 기소유예는 미국 이민법상 conviction으로 간주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기록이 없어진다고 해서 “X”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허위 진술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자 신청 시에는 변호사를 통한 범죄기록 진술서 작성이나 사면/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1/01/09/1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