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연장 문제와 집주인과의 협의가 안 돼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네요.
저의 지인도 전세 만기 때 비슷하게 은행과 집주인 사이에서 난처했던 경험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상황이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집주인 입장 정리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은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이미 해지 의사가 표시된 것이고,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연장 불가 이유
전세대출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8,500만 원으로 재작성하지 않으면 은행은 기존 9,000만 원 기준으로는 연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은행과 HUG 규정상 불가피한 부분이에요.
3. 현실적 선택지
집주인과 임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3개월만 연장하는 방안 협의 (다만 집주인이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용대출, 가족 차용 등으로 3개월을 버티고, 3개월 후 집을 비우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준다면, HUG 보증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4. 정리하면,
대출 연장은 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 자금 마련 + 보증보험 활용 쪽으로 현실적인 대비를 해두시는 게 최선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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