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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 공항행정학과 될까요?..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세요 제가 한서대식 내신이 4.7인데 작년이랑 재작년을 붙는 성적인데 3년전으론 불합격으로

제가 한서대식 내신이 4.7인데 작년이랑 재작년을 붙는 성적인데 3년전으론 불합격으로 뜨는 성적이여서 좀 불안해서요..지금 추세로 봤을때 괜찮을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지원 가능성과 현실적 조언을 원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입시의 불확실성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절차와 권리 측면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공정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모집요강은 대학과 지원자 사이의 준계약으로 해석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한서대가 공지한 전형요소, 반영비율, 동점자 처리기준, 결격사유, 제출서류 목록과 기한을 세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대학이 요강과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평가기준을 변경한다면, 공고된 기준 준수 의무를 근거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결과에 영향이 있을 정도라면 전형 취소나 불합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후 기재 오류나 파일 손상 등 기술적 문제는 접수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화면 캡처, 오류알림 메일 및 통화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정정 요청 공문을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 내 사실오기가 발견되면 허위 제출로 보지 않도록 즉시 정정 요청서를 별도 문서로 제출하고 접수번호와 연동해 두어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전형자료 열람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에 관한 평정표, 평가 코멘트 중 개인식별 정보는 열람·정정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점자 식별정보나 대학의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는 내부평정기준은 제한될 수 있어, 열람 요구서는 평가요소별 점수와 감점사유, 결격사유 존재 여부 등 “평가 결과의 실체”에 한정해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수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차별 문제에 대해, 장애, 성별, 병역이행, 연령 등 사유로 사실상 불리한 전형 운영이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모집요강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 유사사례, 담당자의 답변내역을 정리한 사실관계표, 그리고 불합리한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점을 논증하는 구조로 서면을 구성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지방출신·저소득 사유의 불이익 주장 시에는 전형료 감면 배제나 면접시간 배정에서의 불리한 접근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수시 불합격 또는 미등록 충원 단계에서의 분쟁 예방을 위해, 충원 연락 원칙, 회신기한, 통보방식은 반드시 문자·이메일 수신 설정과 함께 기록을 남기십시오. 대학의 통지 하자로 충원 기회를 상실했다면 손해배상까지는 높지 않으나, 구제권고나 추가 배정 협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통지로그와 통신사 발신기록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형료 환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요강에 따라 미응시·접수취소·대학 과실 사유별 기준이 다르니, 대학 서버 장애, 고지 내용 오류 등 대학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전형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 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신속합니다.

추가로, 자격증·어학성적 반영의 기한과 인정범위는 요강에 구체 시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발표 지연이 불가피했다면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제출 유예’ 신청서를 선제적으로 내십시오. 동일 전형 내 유사 사유 승인 사례를 입증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을 피하게 하여 승인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서대 공항행정학과의 전형 특성상 면접·서류정성평가 비중이 존재한다면 평가 편향 방지를 위한 다면평가, 평가자 제척·기피, 녹음·녹화 여부 등 공정관리 규정을 확인하고, 현장 운영이 규정과 달랐다면 즉시 이의제기를 하여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공정관리센터 신고 채널을 병행하면 대학이 내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사후 구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권리를 점검하고 공정한 평가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이는 결과와 별개로 매우 단단한 발걸음입니다. 만약 예상과 다른 통보를 받더라도, 오늘 정리한 절차와 근거를 차분히 적용하시면 억울함 없이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문서와 사실로 갖추어 나가신다면 좋은 소식이든, 정정의 기회든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한 걸음씩 가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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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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