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H-1(관광취업) 비자는 대한민국과 관광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 따라서, E-계열의 취업 비자 등 다른 장기 비자로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ㅡ 만약, H-1 비자로 체류중 E-7(특정활동 전문직)에 해당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일단 출국을 한 후,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 > 신청을 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취업이 어렵다면 한국어 연수(D-4)과정으로 대학교 어학당에 입학하면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