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부터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미납으로 인한 입국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체납 상태로 입국하면 국세청에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부인)입니다
- 증여한 사람(형제자매)에게는 직접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다만 증여 사실을 고의로 은닉하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차용 의도와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시중 금리 수준)
3.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허위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드리면:
- 국세청 분할납부 신청을 통한 증여세 분납
- 생계곤란 시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세무서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
형제자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인분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계시더라도 세무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두시면 향후 귀국 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받으셔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