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장애인과 보호자 공유 취득 관련입니다. 세금 혜택을 보려면 장애인 최소 몇%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요?
=> 장애인 지분이 최소 1%는 되어야 합니다. 단, 지분을 공유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질문 2. 보험을 들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중 누구 명의로 들게 되는지요?
=> 자동차 보험의 명의는 어떤 이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3. 차량 구입 후 장애인이 정상인으로 되어 버려는 경우에, 기존에 혜택 받은 개별소비세는 환수 되는지요?
=> 장애 재심사 등으로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면세를 받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감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