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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구입 (입니다) 좋은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오며,상황. 중증 정신장애인의 보호자입니다.질문 1. 장애인과

좋은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오며,상황. 중증 정신장애인의 보호자입니다.질문 1. 장애인과 보호자 공유 취득 관련입니다. 세금 혜택을 보려면 장애인 최소 몇%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요? 질문 2. 보험을 들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중 누구 명의로 들게 되는지요?질문 3. 차량 구입 후 장애인이 정상인으로 되어 버려는 경우에, 기존에 혜택 받은 개별소비세는 환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 1. 장애인과 보호자 공유 취득 관련입니다. 세금 혜택을 보려면 장애인 최소 몇%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요?

=> 장애인 지분이 최소 1%는 되어야 합니다. 단, 지분을 공유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질문 2. 보험을 들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중 누구 명의로 들게 되는지요?

=> 자동차 보험의 명의는 어떤 이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3. 차량 구입 후 장애인이 정상인으로 되어 버려는 경우에, 기존에 혜택 받은 개별소비세는 환수 되는지요?

=> 장애 재심사 등으로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면세를 받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감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