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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비상착륙 예를들어 중국에서 일본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버드 드트라이크 때문에 엔진이 전부

예를들어 중국에서 일본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버드 드트라이크 때문에 엔진이 전부 추력을 잃어서갑자기 비상착륙 하게되었어요 근데 착륙장소가 북한이면그 항공기에 타고있던 한국국적자는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가 북한 영공에서 비상 착륙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요.

왜냐하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이 거의 없기에...

다만 질문처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국제법상 항공기가 비상 사태(사고 또는 비상 착륙)를 겪을 경우, 해당 국가는 국제 항공법 및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 및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난된 항공기와 승객, 승무원에 대한 안전 확보, 수리 및 송환을 위한 협조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이므로 이러한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고기가 한국 국적기라고 가정을 할 경우

기본 사항(응급 구호 조치는 국제법에 준하여 조치는 취해 주겠지만...)

다만 이 경우 해당 사고가 일어난 시점의 남북 관계(상황)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가 될수도 또는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서 한국 국내법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국적자가 북한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국가보안법상 '월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비상 착륙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예외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국제적 비난과 외교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탑승객을 즉각적으로 억류하거나 처벌하기 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실제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남북 간의 상황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국제법상의 절차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