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중국적자이시며, 한국 국적 포기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한국 국적 포기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일본 대사관이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나 국내 법무부 국적과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적 이탈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구체적인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가까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거나, 국내의 경우 법무부 국적과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