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현재 임신 중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혼인신고 입니다.
배우자의 나라에서 미혼증명서를 가져와서 전국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 할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시에 모의 이름으로 성을 할 것인지 체크하면 모의 성을 이용하여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3. 임신 20주 이상이면 인도주의 사유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이름은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지어도 가능하나 현재처럼 3-5자를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결혼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6개월 이후에 다시 할 수 밖에 없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