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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친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지식인에 묻습니다.남친이 취업비자(E9)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안녕하세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지식인에 묻습니다.남친이 취업비자(E9)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근무하고있는 외국인입니다.현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내년 출산 예정인데요.출생신고할때 혼인신고도 같이 하게 될텐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고싶어요. 아기 이름 지을때는 제 성씨는 너무 흔해 이름을 예쁘게 짓지 못할 것 같아 남친 성씨를 쓰고 싶은데 이것도 따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현재 임신 중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혼인신고 입니다.

배우자의 나라에서 미혼증명서를 가져와서 전국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 할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시에 모의 이름으로 성을 할 것인지 체크하면 모의 성을 이용하여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3. 임신 20주 이상이면 인도주의 사유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이름은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지어도 가능하나 현재처럼 3-5자를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결혼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6개월 이후에 다시 할 수 밖에 없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