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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계좌 지급정지가 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드립니다.
1. 지급정지 해제 방법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의심 계좌를 금융기관이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시 제출 서류로는 이의제기 신청서, 거래내역서, 정상 거래 증빙서류(예: CCTV 기록),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후에도 2개월 정도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즉, 계좌 내 금액에 대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3. 군인 신분 관련
군인 신분이어도 지급정지나 피해 신고 절차에 영향은 없으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속히 이의제기를 권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도 고려하세요.
4. 기타 권장 사항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센터에 추가 문의 및 피해 신고를 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도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지급정지가 된 계좌는 조속히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좌 내 금액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