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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현대자동차 자회사이고 내일 노조 파업때문에 본관에 1000명 정도 인원들이 모여서

안녕하세요현대자동차 자회사이고 내일 노조 파업때문에 본관에 1000명 정도 인원들이 모여서 드론 촬영을 부탁받았는데촬영시 회사 건물,노조 인원들 위주로 촬영 예정인데사측에서 혹시나 신고하거나 불법으로 걸릴만 한것들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허가받은게 없다고 가정할때

일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의 비행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는 규정 있습니다.

천명이나 모이면 당연히 해당되겠죠.

노조 활동이라는 목적이 위법성을 조각시켜주지 않음.

노조는 처벌안받도 질문자는 처벌 받을것이란 소리임.

그리고 노조원들이야 일단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쳐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이나

방문객이 찍히는 경우, 그래서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면 당연히 초상권위반.

그리고 아래의 뉴스 참고하세요.

하여간 추락하면 이거 님이 다 독박 써야 함.

https://www.ytn.co.kr/_cs/_ln_0115_202508281920363930_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