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허가받은게 없다고 가정할때
일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의 비행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는 규정 있습니다.
천명이나 모이면 당연히 해당되겠죠.
노조 활동이라는 목적이 위법성을 조각시켜주지 않음.
노조는 처벌안받도 질문자는 처벌 받을것이란 소리임.
그리고 노조원들이야 일단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쳐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이나
방문객이 찍히는 경우, 그래서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면 당연히 초상권위반.
그리고 아래의 뉴스 참고하세요.
하여간 추락하면 이거 님이 다 독박 써야 함.
https://www.ytn.co.kr/_cs/_ln_0115_202508281920363930_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