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이사화물면세)를 거쳐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화물이 이사화물인지 여부는 수입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통관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격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세대상 물품
다음의 물품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
2)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3)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필요자료
- 운송장(B/L) 사본
- 인보이스
- 수입자 본인 여권사본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수입자 본인 출입국사실증명서(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포함)
-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업무문의 : [email protected]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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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