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달러 가치의 중고 손목시계 수출의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EMS 업체에서 대신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개인 수출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고 기준 금액 초과 - 개인이 해외로 물품을 보낼 때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함
2. 상업적 거래 성격 - 크로노24를 통한 판매는 상업적 목적의 수출로 분류됨
3. 정확한 품목분류 필요 - 손목시계는 HS코드 9102류에 해당하며 정확한 신고가 필요함
수출신고 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접 신고: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
- 관세사 대행: 관세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대행 처리
관세사를 통한 대행 처리를 원하시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거주지 인근 관세사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물품 상세 정보, 판매 계약서, 인보이스
3. 수출신고 의뢰서 작성 및 제출
4. 관세사가 유니패스를 통해 수출신고 진행
5.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EMS 발송 진행
대행 수수료는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이며, 처리 기간은 1-2일 소요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수출신고 없이 발송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반송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