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 vs 혼인취소 vs 이혼
1) 혼인무효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 중혼(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 근친혼, 혼인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경우 등.
단순히 성격차이나 배우자·시댁 문제로는 혼인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혼인취소
혼인 성립은 되었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
당사자 일방의 강박에 의한 혼인
사기에 의한 혼인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하게 한 경우, 예: 이미 아이가 있는데 숨겼다, 중대한 범죄경력 은폐, 불임 사실 은폐 등)
다툼이나 성격차, 시댁의 무시, 학력 비하 등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혼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명백히 없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시댁의 지속적인 무시·모욕, 남편의 언어폭력, 성격차로 인한 극심한 갈등 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혼인무효 → 불가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혼인취소 → 특별한 속임수(사기)나 강박이 없으면 어려움
이혼 → 현재 가능한 방법
결혼식이 아직 남았다고 하셔도,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
1) 결혼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 상태이므로 결혼식 여부는 무관)
2)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 법원 출석 → 확인 → 이혼신고
3) 남편이 협의하지 않거나 갈등이 심하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입증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혼인무효·혼인취소는 어렵고,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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