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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신청 가능한가요? 같이 산 거는 작년 9월 말 정도였고 혼인신고는 올해 5월

같이 산 거는 작년 9월 말 정도였고 혼인신고는 올해 5월 초에 했습니다.현재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남았구요.헤어지려는 이유는 잦은 다툼과 성격차이가 너무 너무 큽니다.대화 자체가 되질 않아요.저는 성격상 조곤조곤 말하는 성격인데 상대방은 늘 저한테 다혈질적이고 언성 높이며 계속 싸우려고만 합니다.남들한테는 세상 순하고 착하고 천사가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결혼 진짜 잘 하는거다,좋은사람이다,놓치지 마라고 하는데 기가찹니다.본인들도 이 사람과 살아 보면 알거예요.시댁과 이사람은 기본적으로 저희집이 형편이 안좋다고 무시합니다.기 죽이는 말을 많이 해요.그리고 남편의 친구들을 보면 좋은 친구들이 없어요.대하는거 보면 남편이 키가작고 자기 의사표현 못해서 그런지 대놓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남자들은 그런 서열이 있다고 들었어요.그리고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저도 받게 됩니다.저한테 엄청 무례하게 굴어요.저를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이,oo"이라고 합니다그럴땐 제가 화가 나는게 당연한데 남편은 그것도 못 참냐고 성격 안좋다,이상하다 라고 해요.저는요 본인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익숙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없다,내가 기분 나쁜게 당연한거 아니냐,너는 왜 그냥 가만히 있냐고 하면 그 날은 대판 싸우게 되구요.생각해 보니까 거의 남편 주위 사람들 때문에 싸울때가 다반사 였어요.그리고 시어머님이 살 빼라고 난리 입니다.결혼식이 다가오기 전부터 저를 보기만 하면 제 몸 앞뒤로 대놓고 보면서 살이 좀 빠진거냐,찐거냐 평가하구요.밥먹을때도 살 얘기하고,얼굴이 부은거냐 찐거냐하며 체하게 하구요 남편은 제가 초,중,고 학교 안다니고 검고로 졸업했다고 해서 무시 엄청나게 하구요.저는 그럼 또 똑같이 말합니다.늘 잊어요.진짜 기억을 못하는건지 무시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정 형편때문에 검고를 했고 어릴적부터 이사와 전학을 많이 다녀서 차라리 검고가 편했다고요.그럼 남편은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면서 그건 핑계다,니가 사회생활 못 하는 거고 니가 사람들을 떠나게 한거다,니가 잘못이 많다 라구요.이게 결혼 할 사람한테 할 소립니까? 근데 이혼 얘길 본인이 입에 달고 말하네요?저도 못참겠습니다.현재 법적 부부인데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이것 말고도 정말 더한 얘기들이 너무나 넘치고 많은데 더 같이 살다간 제가 화병으로 죽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 vs 혼인취소 vs 이혼

  1. 1) 혼인무효

  •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예: 중혼(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 근친혼, 혼인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경우 등.

  • 단순히 성격차이나 배우자·시댁 문제로는 혼인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2) 혼인취소

  • 혼인 성립은 되었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

  • 당사자 일방의 강박에 의한 혼인

  • 사기에 의한 혼인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하게 한 경우, 예: 이미 아이가 있는데 숨겼다, 중대한 범죄경력 은폐, 불임 사실 은폐 등)

  • 다툼이나 성격차, 시댁의 무시, 학력 비하 등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3) 이혼

  •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 혼인취소 사유가 명백히 없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입니다.

  •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 말씀하신 시댁의 지속적인 무시·모욕, 남편의 언어폭력, 성격차로 인한 극심한 갈등 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혼인무효 → 불가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혼인취소 → 특별한 속임수(사기)나 강박이 없으면 어려움

  • 이혼 → 현재 가능한 방법

결혼식이 아직 남았다고 하셔도,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

  1. 1) 결혼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 상태이므로 결혼식 여부는 무관)

  2. 2)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 법원 출석 → 확인 → 이혼신고

  1. 3) 남편이 협의하지 않거나 갈등이 심하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입증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혼인무효·혼인취소는 어렵고,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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