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이며, 정신병원을 다니다가 동네 정신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는게 좋겠다하여 집에서 왕복 4시간인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일주일에 한번씩 갈 때마다 10만원씩은 소비하였으며, 6, 7개월 동안 달에 50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왔으며, 교통비 또한 많이 들어 6개월 전부터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병원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병원 다닌 기간 1년 넘음) 이 같은 부분은 지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건 알고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라도 손해배상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제 돈으로 다니는게 나을까요? 사건 발생 시 학생이었으며, 사건 발생 후 병원 등 수면장애, 정신병 때문에 일도 못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