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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병원비 청구와 손해배상 가능성 강간 사건이며, 정신병원을 다니다가 동네 정신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는게 좋겠다하여 집에서

강간 사건이며, 정신병원을 다니다가 동네 정신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는게 좋겠다하여 집에서 왕복 4시간인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일주일에 한번씩 갈 때마다 10만원씩은 소비하였으며, 6, 7개월 동안 달에 50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왔으며, 교통비 또한 많이 들어 6개월 전부터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병원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병원 다닌 기간 1년 넘음) 이 같은 부분은 지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건 알고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라도 손해배상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제 돈으로 다니는게 나을까요? 사건 발생 시 학생이었으며, 사건 발생 후 병원 등 수면장애, 정신병 때문에 일도 못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