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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심판 추완항소와 과거 범법행위의 영향 상속재산심판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판결문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상속재산심판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판결문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 불법적인 곳에 투자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그 당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고인이 되신 모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아 제가 6500만원,상대방은 2500만원을 어머니께 빌렸습니다대출 실행 이후 원금은 어머니가 상환을 하셨고 저는 대출 이후 고인이 되시기 전까지 이자를 갚았습니다상대방은 2500만원을 중간에 어머니께 상환을 했습니다상대방이 어머니 생전 받은 결혼자금 1500만원,자녀대학등록금 1000만원,어머니가 빌려준 1000만원그리고 상속개시 후 3000만 모친의 상속예금에서 상계를 하였습니다상대방은 2500만원을 어머니께 상환하기 위해 환승대출을 하여 어머니에게 빌린 대여금을 상황하였고 약 5년간 자신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었고 상속개시후 기여분이라하여 2500+500(이자)를 상속예금에서 먼저 선취하였습니다저는 모친 생전 사용한 돈이 6500만원 제외하고는 없고 상대방 역시 계산을 해보면 6500만원이 됩니다더군다나 저는 5~6년간 용돈제외하고 매월 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항소장을 보니 과거 제가 저질렀던 범법행위를 강조하며 사전증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범법행위를 수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대출을 실행한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