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03
커플통장적금증여세 커플이동거하면서 결혼하기전까지 토스모임통장에 월급을서로넣고 생활비도쓰고 남은금액은 그통장에 납두면서 적금식으로하려는데 최대오천만원까지
커플이동거하면서 결혼하기전까지 토스모임통장에 월급을서로넣고 생활비도쓰고 남은금액은 그통장에 납두면서 적금식으로하려는데 최대오천만원까지 보호받을수있던데 오천만원까지 모이면 서로 명의로댄 통장으로 나눠가져가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각자의 자신의 몫을 나누어 갖는 것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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