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 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 사범계열학과를 복수전공 할 경우 교원자격증은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사범계열학과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승인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한다.
그렇기에 복수전공은 가능합니다.
전과는 TO가 있어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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