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 물품을 구매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수출자 입니다. 현재 간이사업자 상태이고 수출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에 답답함이 있어서요ㅠ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부가세 환급때문에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바로 안될 것 같아 아래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간이사업자도 국내 물품 구매시 영세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추후 수출 후 구매확인서를 국내업체에게 전달하여 영세처리) 부가세환급을 추후에 받지않는 대신 처음 거래시부터 부가세뺀 영세로 구매 후 제가 구매확인서로 대응하는세 간이사업자도 가능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