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18세)인 경우, 해외에 담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세관 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전혀 없으며, 미성년자가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압수, 벌금, 기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유학 가면서 담배 1보루(200개비)와 일회용 전자담배 1개를 가져가려는 경우도,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를 소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담배는 면세 한도 내여도 미성년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내 반입이든 수화물이든 모두 세관 단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절대 담배를 소지하거나 반입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며, 만약 발각될 경우 귀국 시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