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탱쌤입니다.
이 경우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건, 저 문구가 “불이익 없이 취소됐다”라는 뜻이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범법 행위나 규정 위반 때문에 취소된 건 아니고,
단순히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행정 처리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비자를 아예 못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학생비자 거절 이력이 있고 ESTA도 거절된 상태라서,
앞으로 미국 비자를 새로 신청할 때 심사가 더 꼼꼼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B2(여행·관광) 비자는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인터뷰에서 “과거에 왜 학생비자가 취소됐는지,
지금은 왜 미국에 가려는지”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업을 이어가지 않고 귀국 후 캐나다에서 생활 중이며,
이번에는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요.
학생비자를 다시 받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학업 중단 이력 때문에 더 강하게 “학업을 지속할 의지와 계획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입학허가서, 재정 증명, 학업계획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대행 업체는 솔직히 “가격을 내면 무조건 비자 발급” 이런 건 없어요.
합리적인 수수료 받고 서류 정리나 인터뷰 준비를 도와주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발급 여부는 본인 사정과 인터뷰 답변에서 결정됩니다.
- Cancelled without prejudice는 치명적인 불이익은 아니다.
- B2 비자는 신청 가능하고, 인터뷰에서 여행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면 승인 가능성 충분하다.
- 학생비자도 다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학업을 정말 이어가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