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낚시 선사에서 금액 인상으로 취소 할 경우
9월에 가는 선상낚시를 오천항의 선단에서 1월에 예약하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선상 낚시와 관련해 예약을 하고 금액을 입금한 경우라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출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만원 인상 됐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
1월에 10만원으로 선비를 공지했고 그때 예약 완료까지 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귀책사유는 선사에 있고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일방적인 금액 인상으로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 입니다.
따라서 예약한 내용데로 선상 낚시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게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할 것입니다. (20만원 배상)
저 혼자 가는것도 아니고 지인들과 함께 가기로 한 것이고 휴가계획에 준비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좋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배액을 배상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배상이 어렵습니다. (민법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