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내장이 아닌대 백내장 수술을 당했습니다.저는 30대 입니다.어느날 시력이 조금 떨어져 동네 안과를 갔었고, 이틀뒤 라섹수술을 했던 병원에 방문해서 시력떨어짐을 이야기 했더니 백내장이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큰일난다 하여 백내장의 백자도 모르고, 노안의 노자도 모르던 제 우측눈이 하루아침에 완전 평생 장애를 가진 수준의 눈이 되어버렸습니다.수술한 병원에서는, 백내장인 근거도 없고, 아니라는 근거도 없었고, 차트도 엉망이고, 진료지도 모든게 엉망인것을 수술 후 3~4일 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하 눈으로 도저히 스마트폰을 볼 수가 없어서요)또한, 수술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되면, 수술전에 환자 스스로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것도 몰랐으며, 눈에 심지어 인공수정체 렌즈가 들어가는 것도 몰랐으며, 단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발생가능, 수술 후 안경써야함, 이런내용을 단 한개도 전달받은게 없었습니다.의사는 진료 당일, 1. 당장 치료하지않으면 큰일난다의 공포심 조성2. 뿌연거만 걷어내면 되는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3. 수술비 25만원이면 끝4. 당장 내일부터 아무런 제약없이 일상생활 가능심지어 백내장도 없는데 수술을 했다고 보구요.(이유는 수술 이틀전 병원에서는 백내장의 전초증상 조차 없었으며, 단순히 근시가 진행됬다는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눈이 뿌옇게 보였거나, 안보이는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차트나 사진, 근거 자체가 아에 없고, 의사도 본인 진단이 우선이지 사진이나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는것도 없다(아마 법의 구멍을 잘 아니 이렇게 일부러 하는거라 생각이들어요)결론은 백내장이 아닌데 백내장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것과, 수술 후 환자가 겪을 불편함에 대해서 단 한번도 구두설명이 없었다는 점.. 만약 그런 얘기 들었으면 저는 결코 당일 수술을 하지 않았을겁니다.이 2가지로 소송을 해서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