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 수원시 영통구청 인근에서 피고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모델명: BMW S1000R)를 1,340만 원(차량 대차 금액 830만 원 + 계좌이체 51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피고는 차량에 대해 “무사고 차량이며, 정상 운행 가능하며, 구조변경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고, 일부 스로틀 문제는 “배터리 교체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량 상태를 신뢰하고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나. 차량의 하자 및 운행불능 상태 그러나 원고는 거래 직후 차량을 잠시 운행하던 중 스로틀이 먹통되는 현상을 경험하여, 근처 정비소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차량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사고 흔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이에 2025년 4월 30일, BMW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밀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차량은 사고 흔적이 있으며, 주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사실상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다.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원고는 하자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2025년 08월 19일 형사고발은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더라고요민사소장 접수 완료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