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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직진하고 있어는 데요 반대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갑자기 제

안녕하세요 제가 직진하고 있어는 데요 반대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와서 피한다고 가드 레이 대리석에 휠 하고 범퍼 글 혀는 데요 비 접촉 사고 도망 으로 신고 가능 하나요? 이거 비 접촉 사고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1. 비접촉 사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명백한 비접촉 사고입니다.

중앙선 침범 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어 질문자님이 이를 피하느라 가드레일과 충돌했다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도망간 차량, 도주 차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 상대 차량이 직접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냥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경찰이 뺑소니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질문자님)와 가해 차량 간에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상대 차량이 중앙선 침범 및 위험운전 한 사실 확인

  • 질문자 차량이 그로 인해 실제 사고를 당했음(휠, 범퍼 손상 등)

  •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안전운전 불이행,

필요시 업무상 과실치상/재물손괴(형사적 책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1. 블랙박스 영상 확보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장면이 명확히 나오면 매우 유리합니다.

2. 경찰서에 사고 접수

"비접촉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상대 차량 도주"로 신고하세요.

상대 차량 번호판이 보이면 신고 시 꼭 전달해야 합니다.

3. 보험사 접수

질문자 차량이 단독 사고처럼 보이더라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입증되면 대인/대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 내용이 핵심 증거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연락처카톡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