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커피나 갈은 원두 커피를 기내로 가지고 탈수는 있으나 한국에 입국시에 원두는 가공된것만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볶지 않은 원두는 가지고 갈수 없고 볶은것이나 혹은 가루로 분쇄 된것은 문제 없지만 가공되지 않은 (로스팅되지 않은 원두)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신고없이 반입할기에 적발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생원두는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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