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멜라토닌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인 복용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1개월분까지는 별도의 서류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허가 서류인 '야쿠칸쇼메이(약감증명)'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 멜라토닌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이 없는 멜라토닌 제품은 개인 복용 목적이라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통관 규정이 엄격하여, 오남용 우려 성분이나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라토닌 5mg 제품을 일본으로 가져가실 경우 1개월분 이내의 양이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대만으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반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