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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 두아이 육아휴직으로 2년 휴직기간 갖고,8월 복직예정이었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했어요.제 담당업무의

두아이 육아휴직으로 2년 휴직기간 갖고,8월 복직예정이었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했어요.제 담당업무의 인원이 꽉차있다고요...마침 저도 신랑 해외근무 일정 때문에 복직을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구요.이럴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찾아보니 사후지급금을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으려면 실업급여신청을 먼저 해야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그게 맞나요?저같이 해외생활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 사후지급금도 받을수 없는건가 해서요.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AI 자동답변에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사후지급금(육아휴직 6+6 제도 차액분)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1. 부득이한 사유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

  • 회사의 권고사직

  • 배우자 해외 근무 등

  • 육아휴직 후 복직 거절 등

  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또는 불가사유 소명 필요

  • 실업급여 수급은 필수는 아니나, “복직 불가 사유 확인” 절차로 실업급여 신청 이력이 요구

  • 해외생활로 실업급여 미신청 시, 관련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고용센터용)

  • 권고사직 관련 회사 공문 또는 문자/메일 등

  • 배우자 해외 파견 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지 확인서 등)

  • 출국 예정일 또는 체류 계획서 (항공권, 비자 등)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복직 거절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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