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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금(육아휴직 6+6 제도 차액분)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
배우자 해외 근무 등
육아휴직 후 복직 거절 등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또는 불가사유 소명 필요
실업급여 수급은 필수는 아니나, “복직 불가 사유 확인” 절차로 실업급여 신청 이력이 요구됨
해외생활로 실업급여 미신청 시, 관련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고용센터용)
권고사직 관련 회사 공문 또는 문자/메일 등
배우자 해외 파견 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지 확인서 등)
출국 예정일 또는 체류 계획서 (항공권, 비자 등)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복직 거절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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