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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창 욕설 관련 제가 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이

제가 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이 있는 댓글을 달 당시 내 계정에 대해 현실의 나와 연관되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즉 특정성이 없었어요.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게 좀 힘든 상황이죠.근데 만약 여기서 제가 제 계정 이름을 본명으로 바꾼다면 어떻게되나요?계정 이름 변경 전에 한 욕설이니 여전히 효력이 없겠죠만약 그럼 제가 본명으로 바꾼 후 사과를 요구하고 이걸 상대가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여기서 이걸 거절하는 것은 저에 대한 특정성이 확보된 뒤에도 과거 발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거니 그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게되나요?만약 여기서 이걸 무시하거나 댓글을 삭제하면 어떻게되나요?이러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느정도인가요?세줄요약:유튜브 댓글 욕설 -> 특정성 없어서 죄 성립X -> 닉네임 변경 후 사과를 요구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면 과거 발언에 대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게되는지?
  • 계정명을 본명으로 바꿨다고 해서 과거 행위의 불법성이

  • 소급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 쉽게 말해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법과 상황 기준으로 판단)라는게

  • 있어서 행위때 특정성이 없었는데 나중에 님이 본명, 전화번호를 다 깐다고해서

  • 처벌이 되는건 아니란 소리입니다.

  • 더군다나 유튜브는 미국회사라서 미국법을 따릅니다.

  •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어서 그런 이유로 한국경찰에게 유저의 신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