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저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국제결혼 사례를 다수 상담한 경험이 있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잘 이해합니다. 저의 경험과 판단력을 토대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발리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추가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I.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1) 현행법상, 외국에서 체결된 혼인은 '민법 제812조'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국 혼인신고를 한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발리(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인도네시아 발 혼인 증명서(혼인서류)를 한국어-가족관계등록부(혼인신고용) 번역-후 한글번역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법령상 필요하다면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공증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II. 한국 측 준비서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 표시) – 모두 상세(상세·영문본 병행 발급)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여권 사본
(3) 위 서류들은 발리 측 요구에 따라 공증·영문번역 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III. 추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
(1) 실무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받은 혼인서류에 이미 아포스티유가 부착되어 있다면 한국 도착 후 추가 공증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서류가 한국어로 번역되고, 번역본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내역은 관할 출입국관리소나 대사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울출입국관리소나 한국 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령상 모든 절차를 충족하더라도 개별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발리에서 아포스티유가 완료된 혼인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공증은 불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 내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처리하기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결혼만으로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출입국 민원을 함께 해결하려 애쓰시기 보다는,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행정사 등)의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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