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혼인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연초에 국제결혼 일반 사항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고객들의 질문이 많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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