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게임사기 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을 반환 받는 방법은 3가지인데, 3가지 모두 실제 범인이 검거된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고, 민사 절차로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와 같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 39장)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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