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1. 한국에 거주 중인 F-2 비자 일본인의 경우, 내년 3월 여권이 만료되면 먼저 여권을 갱신한 뒤, 새 여권 정보를 출입국·외국인청(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체류지(외국인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2. 1단계 — 일본 여권 갱신
(1)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서울) 또는 일본 총영사관(부산·제주·광주 등)
(2) 주요 준비서류
* 여권 갱신 신청서 (영사관에서 비치)
* 현재 소지한 여권 원본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규격 45mm×35mm)
* 수수료 (현금 또는 지정된 결제 방식)
* 일본 본국 주민등록증(마이넘버 카드 등) 또는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대사관 안내에 따라 다름)
3. 2단계 — 새 여권 정보 신고(F-2 체류지 관리)
여권이 새로 발급되면, 체류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민센터)
(2) 주요 준비서류
*여권 변경 신고서 (출입국청에서 작성)
*새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ARC)
(필요 시) 여권 사본 1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법학석사/박사/강남대 겸임교수
031-707-0045, 010.8742.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