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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이후 항소가능성 허위신고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이 허위신고했다고 고소해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60만원

허위신고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이 허위신고했다고 고소해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60만원 구약식 청구되어서 정식재판후 확실한 증거도없고 허위신고 한거같지않다고 무죄판결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판사님이 일간신문 게재 뭐 물어보셨는데 잘 몰라서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한테 불리할것이 있을까요?그리고 재판끝나고 나올때 직원분이 무죄나오면 검사가 무조건 항소한단식으로 말했는데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시

무죄의 취지를 관보에 일정기간 게재하는걸 원하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굳이 게재안해도 유불리는 없을 거구요.

무죄는 법리상 무죄, 사실관계상 무죄 등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죄 선고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단 항소여부는 검사 재량이어서, 항소기한 7일내 항소 있는지 보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