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시
무죄의 취지를 관보에 일정기간 게재하는걸 원하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굳이 게재안해도 유불리는 없을 거구요.
무죄는 법리상 무죄, 사실관계상 무죄 등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죄 선고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단 항소여부는 검사 재량이어서, 항소기한 7일내 항소 있는지 보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