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자 결혼비자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입니다.
1. 가장 우선적으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결혼비자로 한국에 배우자를 초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배우자의 친생자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이후
1년 이후에 부의 동의하에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와 동시에 한국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2년 이후에 영주권F5나 혼인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